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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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질의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2-17
회신일자 2017-02-17
조회 389
파일

■ 회신일자 : ‘17. 2. 17

■ 질의내용
 ○ 관내 공동주택 단지(22개동, 2,128세대)의 급수, 온수 배관이 노후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 등으로 교체 주기가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임 - 이에, 지하공동배관 등은 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전체 동 중 일부 동 입상배관 공사(전체 22개동 중 12개동만 해당)는 공사를 시행한 해당 동의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12개동 공사의 공사비를 전체 입주자가 아닌 공사를 시행한 해당 동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세대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 상기내용에 대하여 해당 동 입주자에게 공사비용 부담내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 결과 입주자의 78% 동의가 있었음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0조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7호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당 장기수선충당금 총 공급면적 × 12개월 × 계획기간(년) 주택공급면적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항목 마다 사용자원칙에 따라 소유자별 적립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 22개동의 입상배관 중 일부(12개동)동의 입상배관만을 교체하는 경우라도 해당 항목의 교체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체 세대의 지분비율에 따라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었어야 할 비용이므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동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