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받은 손해배상금의 사용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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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1-28 |
| 회신일자 | 2019-01-28 | ||
| 조회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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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01. 28.
■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판결을 통해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결 취지와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과-32344호(2018. 1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