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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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가능 여부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9-20
회신일자 2016-09-20
조회 346
파일

■ 회신일자 : 16.9.20.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3개의 공동주택단지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관리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관리는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여야 하고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관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건설공급과-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