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관리주체 동의의 효력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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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4-13 |
| 회신일자 | 2017-04-13 | ||
| 조회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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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4. 13.
■ 질의요지 1. 가스식 의류건조기의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연통을 발코니에 설치하면서 인접한 세대가 피해(폐가스, 소음)로 인한 철거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세대의 의사에 반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인 동의(결의)가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18조 규정의 입법취지와 상충여부, 상충시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 답변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인접세대의 민원 등을 고려 하고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3597호(2017.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