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임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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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폐기물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1-11-25 |
| 회신일자 | 2021-11-25 | ||
| 조회 | 515 | ||
| 파일 | |||
■ 회신일자: 21.11.25.
■ 질의내용: 임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개시 예정이나 대행계약이 종료되는 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폐기물 수거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우리구 시설공단이 기존 대행업체의 차량을 임차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자 함
○ 이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6.폐기물수집운반증 사목 2)규정과 같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간주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보고 공단이
임차한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 답변내용:
○ 폐기물수집운반증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6.폐기물수집운반증 라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발급하여야 함.
○ 또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6.폐기물수집운반증 바목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하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 명의의 차량이 아닌 임차한 차량은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로,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발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6개월 이내)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1844(2021.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