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후 판매시설 건축허가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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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3-24 |
| 회신일자 | 2016-03-24 | ||
| 조회 | 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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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3. 24.
■ 질의요지 2006.11.3.에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을 허용용도에 포함하였으나, 2008.11.17.에 해당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의 입지가 불가하게 되었음.(전용·일반공업지역에서도 입지 불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판매시설은 허용용도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 개정에 상관없이 판매시설의 건축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완화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종류를 완화적용할 수 있을 것인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판매시설이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여 허용용도에 포함하였더라도 이후 도시·군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되었다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당해 판매시설 건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도시·군계획조례 등의 개정으로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이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056호(201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