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1989년 이전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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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29 |
| 회신일자 | 2016-11-29 | ||
| 조회 | 463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11.29.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1989.1.24. 이전 건축한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기준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건축물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9579(201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