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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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가 완료되지않은 시점에 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한 경우 수용재결 가능 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5-11
회신일자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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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5.11.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법 현금청산기준일로부터 150일) 경과 후 조합에서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소유자가 재결 신청의 청구(소위 “조속재결신청”)를 하여 조합에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 이를 근거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와 이에 따른 재결신청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재결신청의 청구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3.12.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현금청산 절차와 기간(150일)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2015두48877, ‘15.11.27)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결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123(201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