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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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서의 효력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1-07
회신일자 2015-01-07
조회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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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1.7.

■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을 들어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서는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인정되는지? 나.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인정된다면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통한 제3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추천 없이 제3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지? 다. 만약 질의1, 질의2의 결과에 불응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3의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라. 감정평가기간을 4개월간(2014.8.13. ~ 2014.12.19.) 소요하고 반려한 감정평가업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가. 감정평가업자는 각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다면 제출된 감정평가서는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반려(거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3의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별표3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부동산공시법 제42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103호(2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