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집합건물 소유자의 동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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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4-11 |
| 회신일자 | 2017-04-11 | ||
| 조회 |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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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17.04.11.
■ 질의내용
○ 경전철사업에 집합건물 토지의 일부가 편입(지하부분)되고 또한 일시사용 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에 있어 집합건물 소유자(840명)도 토지소유자로 보아 과반수 동의자에 포함되는지?
■ 답변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집합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를 소유(지분)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공부(토지대장 등)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2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