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의 소유주가 잔여지 상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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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9-03 |
| 회신일자 | 2014-09-03 | ||
| 조회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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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9.3.
■ 질의요지 당초 주거용건축물 4동이 있는 1필지의 토지 중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잔여지 상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건축물이 편입되어 같은 필지에 있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5552호(201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