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골분만 수목장에 뿌려놓은 경우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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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3-09 |
| 회신일자 | 2017-03-09 | ||
| 조회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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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3.9.
■ 질의요지 유골함이 별도로 없이 골분만 수목장 주위에 뿌려놓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골함 등 시설이 없이 자연장으로 수목에 장사한 것이 명확하다면 실제 필요하지 않은 마포나 석물 등을 제외하고 제례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1603(20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