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람공고일 이전 세입자로 거주하다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 계속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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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7-25 |
| 회신일자 | 2017-07-25 | ||
| 조회 | 385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7.7.25.
■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공람공고일(보상기준일, 2006.1.20.)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세입자의 자녀, 2014.1)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변경되었으나,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요건(3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4792(2017.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