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상가의 고객 감소문제 보상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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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7-30 |
| 회신일자 | 2015-07-30 | ||
| 조회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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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7.30.
■ 질의요지 기존 도로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로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상가의 고객 감소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①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공익사업에 따른 공사 자체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5559(2015.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