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익사업 시행으로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이익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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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9-23 |
| 회신일자 | 2015-09-23 | ||
| 조회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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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9.23.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5항 후단 괄호 안의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의 의미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은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제5항 후단 괄호 안의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산정된 금액과 제47제5항 전단에 따라 평가된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이익을 평가할 때 휴업기간이 8개월이고 월평균 영업이익 평가액이 2백만 원이며, 월 평균 가계지출비가 3백만 원이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제5항 전단(이하 “전단”)에 따른 영업이익 평가액인 1천 6백만 원(8개월 × 2백만 원)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제5항 후단(이하 “후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1천 2백만 원(4개월 × 3백만 원)이 작기 때문에 1천 6백만 원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되며, 만약 휴업기간이 5개월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영업이익 평가액인 1천만 원(5개월 × 2백만 원)보다 후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1천 2백만 원(4개월 × 3백만 원)이 크기 때문에 1천 2백만 원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됩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6920(2015.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