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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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사업시행지구밖 공작물의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5-21
회신일자 2014-05-21
조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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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5.21.

■ 질의요지 화훼(알스토메리)를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일부 편입(전체 면적 3,901㎡ 중 830㎡ 편입)되었고 온도 관리와 하우스에 필요한 주요 시설물(환풍기, 난방기 등)이 편입된 부분에 위치하여 이설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비닐하우스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전체를 보상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비닐하우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326호(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