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익사업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보상 | ||
|---|---|---|---|
|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14 |
| 회신일자 | 2016-11-14 | ||
| 조회 | 352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11.14.
■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편입된 경우 보상기간을 24개월로 해야 하는지? 나. 잔여시설물의 현저한 효율성 감소와 부지 부정형에 따른 잔여 토지의 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시설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전체 손실 보상을 해야 하는지? 다. CCTV, 모니터링 및 관리인 인건비등도 보상 인정을 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휴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호),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제3호)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영업폐지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9276(2016.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