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익사업에 필요없게된 토지에 환매권자의 일부 환매권 행사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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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0-11 |
| 회신일자 | 2016-10-11 | ||
| 조회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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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10.11.
■ 질의요지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대상 토지 중 일부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은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에게 원래 토지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 없게 된 토지가 하나의 권리로서 환매대상이 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8210(201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