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국공유지가 포함된 토지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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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9-05 |
| 회신일자 | 2014-09-05 | ||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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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9.5.
■ 질의요지 보상대상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기준인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1필지의 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 대상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를 계산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보상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와 이 토지를 소유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에 포함되고, 1필지의 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개개인을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5622호(201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