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익사업 수행 필요서류 발급신청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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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6-18 |
| 회신일자 | 2014-06-18 | ||
| 조회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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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6.18.
■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930호(2014.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