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가 허가되었으나 준공 전 도로공사에 편입된 경우 보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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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0-19 |
| 회신일자 | 2016-10-19 | ||
| 조회 | 349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10.19.
■ 질의요지 소유자의 토지 가운데로 국유지에 수로가 있었으며, 해당 수로 대체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가 허가되었으며, 시설설치 후 허가에 따른 행위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이 도로공사에 편입된 경우 보상여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서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제1호),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이라면 별도의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인?허가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8489(201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