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보상에 따른 보상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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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0-11 |
| 회신일자 | 2016-10-11 | ||
| 조회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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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10.11.
■ 질의요지 ㅇㅇ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2009.05.01.)과 열람공고일(2015.09.21.) 중 보상기준일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한다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제1호에서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중략......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기준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최초로 보상계획공고를 한 날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8209(201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