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한 건축물의 가산보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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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21 |
| 회신일자 | 2016-11-21 | ||
| 조회 | 327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11.21.
■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건축한 경우”의 가산보상 기준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건축행위의 어느 단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A)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B)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보상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건축한 경우의 단계까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 규정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인 점을 감안할 때 매입(매매)을 진행 중에 있다거나 건축 중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용이 가능하게 건축이 행하여진 상태(귀 기관 의견 상 “乙說”)에는 이르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 건축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9395(201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