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로 또는 철도사업에서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도로' 또는 '철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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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5-14 |
| 회신일자 | 2015-05-14 | ||
| 조회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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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5.14.
■ 질의요지 도로 또는 철도사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에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에 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토지가 ‘도로 또는 ‘철도로 인정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토지보상법 제7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는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커서 사업시행자가 그 잔여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와 「도로법」의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과는 다른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도로법」의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의 ‘철도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398(2015.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