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로건설 사업에 일부 토지가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과 영농손실보상 및 입증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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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4-10 |
| 회신일자 | 2017-04-10 | ||
| 조회 | 336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7.4.10.
■ 질의요지 가. 도로건설 사업에 딸기육묘장(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사업자등록 후 운영)의 일부 토지가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과 영농손실보상은? 나. 영농손실보상을 실제소득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 입증자료는?
■ 회신 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칙 제45조, 제48조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 등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보상 물건에 대하여 이중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영업 및 영농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6호, 2013.7.15.)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제1호(농안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내지 제9호(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실제소득보상은 동 규정에 따른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농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2419(2017.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