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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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금 보상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10-19
회신일자 2016-10-19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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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10.19.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건축물(자동차용품점, 휴게공간, 침대 등 가재도구는 있으나, 화장실, 주방은 없음)이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금 보상여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등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건축물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8500(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