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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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을 시행자로 지정한경우 토지보상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9-05
회신일자 2014-09-05
조회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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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9.5.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관계 법령 및 용도지역 변경사유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5616호(20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