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보상금 수령을 완료한 토지소유자가 협의시 내용을 근거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재결을 신청 여부 | ||
|---|---|---|---|
|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7-11 |
| 회신일자 | 2014-07-11 | ||
| 조회 | 316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4.7.11.
■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2014.5.30) 및 보상금 수령(2014.6.10)이 완료된 토지의 소유자가 보상 협의시 청구서 및 계좌입금의뢰서에 기재한 “이의를 유보하고 위 금액을 청구함”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협의가 성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4413호(201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