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보상금 지급 이후 소 제기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 판결이 난경우 이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 ||
|---|---|---|---|
|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1-14 |
| 회신일자 | 2015-01-14 | ||
| 조회 | 333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5.1.14.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법원경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 회신 내용 사업시행자가 소송 결과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평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08(2015.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