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보상금액을 이유로 협의가 무산된 경우 재결신청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권한 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3-07
회신일자 2015-03-07
조회 324
파일

■ 회신일자 : 2015.3.7.

■ 질의요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협의기간은 명시하지 않음)하였으나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을 을 적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사례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경우라면 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보상협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1635(20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