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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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을 진행중인 도로사업에 건축물이 추가로 편입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11-17
회신일자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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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11.17.

■ 질의요지 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사전열람 공고(2013.4.19), 실시계획 인가고시(2013.5.13)후 보상을 진행중인 도로사업에, 건축물이 추가로 편입되어 보상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영업개시, 2013.5.1.) 영업손실보상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따라 휴업손실 등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내용, 허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8629(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