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업시행자 책임 하 보상의 경우 보상관련 부대업무 또는 보조업무 민간 보상전문회사 위탁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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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3-19 |
| 회신일자 | 2015-03-19 | ||
| 조회 | 329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5.3.19.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보상을 시행할 경우 보상업무 중 보상 관련 부대업무 또는 사업시행자의 보상 인력(직원) 보조 업무를 민간 보상전문회사에 맡겨도 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제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제2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보상전문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1909호(2015.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