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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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시행자가 시급성을 이유로 허가여부과 관계없이 축산손실보상을 제시한 경우 수용재결 가능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7-01
회신일자 2015-07-01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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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7.1.

■ 질의요지 축사 중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축 사육두수 모두를 축산손실보상으로 평가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수용재결이 가능한 지 여부(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축산손실 휴업보상을 부담하더라도 신속한 수용재결을 원함)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4731(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