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변경된 토지의 평가 방법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6-02
회신일자 2015-06-02
조회 339
파일

■ 회신일자 : 2015.6.2.

■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 변경(임야 → 전)된 토지를 변경된 지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산지관리법」, 「지적·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면 가격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869(20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