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영업보상의 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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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1-11 |
| 회신일자 | 2017-01-11 | ||
| 조회 | 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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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1.11.
■ 질의요지 ㅇㅇ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기간: 인가고시일∼2014.12.31.)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2016.7.22.일 변경고시(사업기간: 변경인가일∼2020.3월) 된 경우 영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개별법에 사업인정실효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면 이전 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참조)이며, 변경고시가 새로운 고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고시는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고시가 유효할 경우 변경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보상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17(2017.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