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사업지구 밖 세대에 대하여 소수잔존자 보상 가능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5-24
회신일자 2016-05-24
조회 308
파일

■ 회신일자 : 2016.5.24.

■ 질의요지 붕괴위험지역내 편입되어 4세대(통/113세대, 반(명천마을 )/30세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사업지구 밖 세대(민원인 주장으로 인접 주택 6세대 중 4세대 편입)에 대하여 소수잔존자 보상 여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편입마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672(201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