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소매로 선인장을 판매(간이영수증, 계좌이체)한 경우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접목선인장 소득자료 대체 여부 및 보상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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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4-25 |
| 회신일자 | 2015-04-25 | ||
| 조회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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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4.25.
■ 질의요지 가. 비닐하우스에서 지력을 이용하여 선인장을 재배하여 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 계좌이체)한 경우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접목선인장 소득자료로 대체가 가능한지? 나. 선인장 재배보상면적은 비닐하우스 면적으로만 하는지, 흙?퇴비 보관면적, 관리기?로터리 보관면적 등도 포함되는지?
■ 답변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총수입의 입증자료에 대하여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2013.7.5.) 제4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자료(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실제소득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경작농지는 실제 확인이 가능할 경우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통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면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경작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2954(2015.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