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손실보상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 금액이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보다 높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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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0-13 |
| 회신일자 | 2015-10-13 | ||
| 조회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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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10.13.
■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재결한 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인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위원회에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7421(201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