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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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실보상재결이 법원의판결로 번복된 경우 재결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6-05
회신일자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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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6.5.

■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이 법원의 판결로 번복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수반되는 비용(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되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의 번복여부에 따라 비용부담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감정평가업자 등에게 감정평가·전문용역을 의뢰하였다면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용역비 등 제반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616(20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