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수목원 조성을 위해 마을주민들에게 대부한 임야계약을 종료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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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17 |
| 회신일자 | 2017-02-17 | ||
|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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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2.17.
■ 질의요지 ㅇㅇ시 소유 임야에 마을주민들이 대부계약(5년단위연장)을 하여 조림형식으로 밤나무를 식재하여 생산하여 왔으며, 수목원조성을 위해 2016년 말 계약을 종료한 경우 영농손실보상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7조제2항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 (중략)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제3항제4호에서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손실보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 농지법상 농민이 농지에서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대부계약 내용, 경작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1205(2017.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