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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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시계획 인가 후 변경인가, 사업면적 변경 경우 의견청취 필요성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5-04
회신일자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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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5.4.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인가(‘08.5.29)되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5회에 거쳐 변경 인가 후, 현재 사업면적이 변경(5필지 추가편입)되고 실시계획을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법률 제13677호, 2015.12.29.>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승인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승인을 하는 것이라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변경인가가 이전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별도의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라면(명칭을 불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전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013(20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