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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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제 거주지가 타지역과 병행하여 거주한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금 지급 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3-03
회신일자 2015-03-03
조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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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3.3.

■ 질의요지 건물소유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건물(건축물 대장 상 주택)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지가 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타지역의 거주지와 병행하여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 등은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실제 거주 여부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이용 목적, 다른 거주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1485(20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