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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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효횐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의 보상 및 행정대집행 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4-17
회신일자 2014-04-17
조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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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4.17.

■ 질의요지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이 실효되었을 경우 실효된 종전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여부 및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토지보상법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면 사업인정은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때부터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의 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의 손실보상 여부 등은 새로운 사업인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2544호(201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