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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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업손실보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9-16
회신일자 2014-09-16
조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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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9.16.

■ 질의요지 어업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5791호(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