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원시취득을 주장하나,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 대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보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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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6-05 |
| 회신일자 | 2017-06-05 | ||
| 조회 | 374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7.6.5.
■ 질의요지 가. 건물신축 시 자비를 들여 신축하였다고 근거서류(계약서류, 건축자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원시 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신축 후 관할 기관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건립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하여 자부담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나. 해당 입주자는 사회단체로 영업의 손실보상,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의 선행조건인 영업신고 및 전입신고 등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영업손실 및 이전비 보상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 회신 내용 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 여부는 귀 구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612(201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