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이주대책으로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 감정가격 수의계약 공급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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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2-20 |
| 회신일자 | 2016-12-20 | ||
| 조회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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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12.20.
■ 질의요지 ㅇㅇ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 추진에 따라 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주민단체에게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이나 이에 대한 공급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10201(2016.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