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인근 주민의 인우 보증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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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8-31 |
| 회신일자 | 2015-08-31 | ||
| 조회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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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8.31.
■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조회에 기재되어 있는 송전일자(1981.12.15.)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만으로 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의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항공사진, 관련 행정 기록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6307호(2015.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