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업무의 인천광역시에서 위탁처리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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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9-30 |
| 회신일자 | 2016-09-30 | ||
| 조회 | 341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9.30.
■ 질의요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市 조직의 내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업무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제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은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동일한 시의 내부기관 간에는 업무조정이나 협의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7831(2016.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