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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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일 질의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5-21
회신일자 2014-05-21
조회 349
파일

■ 회신일자 : 2014.5.21.

■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3단계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의 공사완료일이 단계별 공사완료일(준공)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1, 2, 3단계)에 대한 최종 사업완료일인지 여부

■ 답변내용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을 의미하며, 사업인정 고시에서 각 공구별로 사업기간을 분리하여 고시하고, 각 공구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등 해당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공구별(단계별) 사업완료일이 공사완료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과 해당 사업의 고시문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294호(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