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잔여지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보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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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1-27 |
| 회신일자 | 2016-01-27 | ||
| 조회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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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1.27.
■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공장건물과 공장이동 통로가 편입되어, 공장내부 물류 이동공간 확보를 위해 잔여지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여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이동공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재결 신청을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706(2016.1.27.)


